산모,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

산모,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

 1.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신청방법


  • 신청기한 : 출산예정일 40일 전 ~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
   [ 신청경로 : 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신청 >복지서비스신청 >복지급여신청>임신출산>산모신생아 건강관리 ]

  • 오프라인 : 관할 보건소에 신청 가능

  • 지원 신청 전후 지원 받을 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.
     [사회서비스바우처제공기관 검색 – 지역설정 산모신생아건간관리지원선택 하여 업체와 계약을 맺어야 합니다.

  • 유산,사산 및 태아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
    =>임신16주 이상 발생한 유산,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.
    =>
  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.




2. 선정 기준

  •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,의료,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*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
    (* 차상위 본인부담 경감,차상위 자활 ,차상위 장애인,차상위 자격확인)

  •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굮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   
     (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방법은 관할 시군구(보건소)에 문의)

  •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*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가능

    (* 희귀난치성질환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새터민, 결혼이민, 미혼모, 분만취약지 산모, 쌍생아, 둘째아 및 셋째아 이상 출산가정,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)


- 본인의 지원 대상 기준이 궁금하다면  관할 보건소에 문의가 필요 합니다.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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